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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고정29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8.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08:36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지하철 2호선 C역의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A7)를 이용하여 꽃무늬가 있는 흰색의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07:40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지하철 2호선 E역의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A7)를 이용하여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동영상 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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