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8.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08:36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지하철 2호선 C역의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A7)를 이용하여 꽃무늬가 있는 흰색의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07:40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지하철 2호선 E역의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A7)를 이용하여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동영상 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