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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25. 17: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17:17 경 수원시 B에 있는 C 백화점에서 치마를 입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이용하여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5. 25. 17:3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17:38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17 :33’ 은 ‘17 :38’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경 수원시 B에 있는 C 백화점 에서 치마를 입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이용하여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5. 25. 17:4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17:44 경 수원시 E에 있는 F 역 7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이용하여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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