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4. 08:13경 서울 동작구 사당2동 9-3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이수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 환승용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녹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21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 환승용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1:24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 환승용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휴대전화 속 범행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