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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18. 11: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11:16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역 6번 출구 계단에서 청색 치마를 입은 채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면서 자신이 소유하던 휴대전화( 모델 명: 갤 럭 시 S8) 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8. 18. 11:3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11:32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치마를 입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8. 18. 11:3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11:39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7. 8. 18. 11:4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11:4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치마를 입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 D( 여, 20세) 의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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