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경 인천 중구 P 건물에 있는 Q(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한국전력 협력업체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었고 한국전력 전무를 4명이나 알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도 취업을 시켜준 적이 있다. 당신 아들이 대학졸업 예정이니 3,500만 원을 가져 오면 한국전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한국전력은 공채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입사할 수 없고, 피고인이 알던 한국전력의 간부들도 모두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전력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2009. 10. 23.경 현금 3,500만 원, 2009. 10. 28.경 현금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부정적): 동종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