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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9 2014고단2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8.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안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광진구에 집이 2채가 있는데 한 채는 지하가 있는 2층 집이고, 다른 한 채는 단층집이다, 받는 세만 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이나 된다, 돈을 빌려주면 그 세를 받아 한 달 안에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3,9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취직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F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남편이 한국전력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남편에게 청탁하여 아들과 딸을 한국전력 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 회사 간부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한국전력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들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위 F에서 취직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7.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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