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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3고정3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16: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정치인, 한국전력 사장 등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카의 취업을 부탁하니 “조카를 한국전력에 취직시키기 위해서는 로비 자금으로 3,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나 우선 5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취직이 되면 그 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를 한전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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