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3고정3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16: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정치인, 한국전력 사장 등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카의 취업을 부탁하니 “조카를 한국전력에 취직시키기 위해서는 로비 자금으로 3,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나 우선 5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취직이 되면 그 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를 한전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