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5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9.경 광주광역시 북구 B대리점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차량 구입대금 3,500만 원에 대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요약서

1. 캐피탈 상품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1.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회복,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인 사기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