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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2가단590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2. 8.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산5-1 목장용지 28,7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2008.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송전철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협의를 요청한 이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낙과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 한다)는 2009. 3.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설정계약{지상권자 피고 한국전력, 목적 철탑 및 송전선의 소유, 범위 이 사건 부동산의 남북쪽 방향 철탑 부지 780㎡(지상권 설정 지역은 도면으로 첨부), 존속기간 2009. 3. 9.부터 철탑 및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지료 5,421,000원, 지급시기 일시 지급} 및 구분지상권설정계약(지상권자 피고 한국전력, 목적 송전선로의 건설과 소유, 범위 토지의 남북쪽 방향으로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 2,968㎡의 상공 57m 이상 123m 이하의 공중공간, 존속기간 2009. 3. 19.부터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지료 6,529,600원, 지급시기 일시 지급, 특약 765kV 선하지의 경우 전선의 바깥으로 각 3M를 더한 범위 아래는 건조물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건조물의 설치행위를 제한)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별지로 선하지지적도면이 각 첨부되어 있는데(다만 원고의 간인은 빠지고, 피고 한국전력의 간인만 되어 있다), 위 선하지지적도면에 의하면, 송전철탑의 위치가 별지2 도면 표시『2. 원설계위치』(이하『2. 원설계위치』라고 한다)와 같은 위치로 표시되어 있다.

마. 원고는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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