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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7가합1092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7. 2. 2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11,000,000원, 임대기간 2017. 2. 22.부터 2018. 2. 2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C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의류의 보관 및 교환, 포장, 배송업무를 하는 의류포장대행업자인 D, E(상호: F)에게 이 사건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원고와 물류대행계약을 맺고 있던 D, E은 2017. 2. 22.경부터 자신들이 별도로 임차한 지게차 2대를 가지고 와서 이 사건 창고에 원고 소유의 의류 물품을 적치하였다.

다. 이 사건 창고에는 2013년 8월경부터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었다.

C은 임대차계약 직후 피고에 ‘이 사건 창고에 전기공사를 하고자 한다. 전기공사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전기공사업체를 소개시켜 주면 전기공사를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는 이에 응하여 평소 알고 있던 전기업체를 소개해 주고, 전기공사비 절반에 해당하는 77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전기공사를 마친 C은 2017. 2. 23. 한국전력에 전기사용을 신청하였다.

한국전력의 의뢰를 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17. 2. 24. 이 사건 창고의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사업법상 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하여 사용을 승인하였다.

한국전력은 2017. 2. 27. 계량기를 부설한 뒤 같은 날 17시경부터 이 사건 창고에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마. D, E의 직원인 G은 2017. 2. 27. 18:10경 별도로 구비하고 있던 전기릴선(릴에 동그랗게 감겨져 있는 형태의 콘센트 연장선)에 충전기 플러그를 접속하여 지게차 2대를 충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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