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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9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0. 경 화성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의 친구 엄마인 D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 도중 “E에서 같이 놀다가 F의 아들인 G가 먼저 내 아들인 H를 때리고 목을 졸라서 숨을 쉴 수 없게 했다, 학교 교실에서도 G가 H에게 ‘ 씨 발’ 뭐라고 욕을 한다.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전화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D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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