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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노326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어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므로, 전파 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 때는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 아가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4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및 그러한 발언의 전파 가능성에 관한 인식 및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공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L 대학교 사무처 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인터넷신문 E 기자인 F을 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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