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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90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D에게 한 말은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D 한 사람에게만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 이미 그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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