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참조). 또 한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2011. 9. 8. 선고 2010도 749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914 판결, 2010. 10. 28. 선고 2010도 28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D 마트의 운영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