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6.15 2018도420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참조). 또 한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2011. 9. 8. 선고 2010도 749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914 판결, 2010. 10. 28. 선고 2010도 28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D 마트의 운영 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