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405호 D 약국 앞에서 E에게 “F 은 신용 불량자이다.
나에게 채무가 있어 소송에서 졌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9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 수위 및 내용, E와 F의 관계와 결과적으로 E가 F 외에는 피고인의 발언을 전파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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