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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나283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 13. 피고들 및 D의 피상속인인 E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6.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E이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사망함에 따라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 및 D이 망 E의 위 대여금채무 중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3을 각 상속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333,333원(= 10,000,000원 × 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및 D은 위 E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8. 9. 11. 창원지방법원에 피상속인 망 E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17. 창원지방법원 2008느단1419호로 위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적법하게 망 E의 상속을 포기한 이상 피고들이 망 E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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