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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나6372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과 F은 2009. 2. 23. 발행일 2009. 2. 23., 액면금 9,000,000원, 지급지 부산광역시, 수취인 원고로 된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1장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망 E과 F이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 2009년 제226호)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다. 한편, 망 E은 2009. 11.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 발행인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 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E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09. 11. 26. 창원지방법원 2009느단1566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09. 12. 18.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피고들이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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