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8나64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20. 망 D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망 D이 2018. 1.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B, 자녀 피고 C, E(제1심 공동피고였으나 한정승인하였고, 원고는 E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상속분에 따라 피고 B는 4,285,714원(= 1,000만 원 × 상속분 3/7), 피고 C은 2,857,142원(= 1,000만 원 × 상속분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들이 2018. 2. 26. 광주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2018느단328)를 하여, 2018. 3. 28.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망 D의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망 D의 상속재산인 사망보험금 청구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였으므로 법정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 2호)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위 보험금 청구권을 처분 또는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