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20. 망 D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망 D이 2018. 1.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B, 자녀 피고 C, E(제1심 공동피고였으나 한정승인하였고, 원고는 E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상속분에 따라 피고 B는 4,285,714원(= 1,000만 원 × 상속분 3/7), 피고 C은 2,857,142원(= 1,000만 원 × 상속분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들이 2018. 2. 26. 광주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2018느단328)를 하여, 2018. 3. 28.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망 D의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망 D의 상속재산인 사망보험금 청구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였으므로 법정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 2호)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위 보험금 청구권을 처분 또는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