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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나604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5. 20. D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21., 이자 연 27%, 연체이율 연 39%, 상환방법 60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는 위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을 지체하였는데, 2013. 1. 8. 기준 D의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는 합계 26,289,460원(= 원금 5,140,62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1,148,840원)이다.

다. 한편, D는 2008. 12. 13. 사망하였는데, 피고 A은 망인의 처, 피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 D의 위 대여금채무를 피고들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망인의 처, 자녀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망인의 위 대여금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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