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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29 2014가단78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금 27,500,000원을 ‘이자 월 20만 원(연 9%), 변제기 땅 매각시까지’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망인은 원고에게 2014. 8. 2.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한 채 2014. 9. 23. 사망하였다.

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그 남편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2007. 10. 2.자 대여금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때(2014. 9. 23.)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4. 11. 19. 이 법원 2014느단511호로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2015. 3. 3. 이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고 여겨지므로 결국 피고들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2007. 10. 2.자 대여금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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