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금 27,500,000원을 ‘이자 월 20만 원(연 9%), 변제기 땅 매각시까지’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망인은 원고에게 2014. 8. 2.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한 채 2014. 9. 23. 사망하였다.
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그 남편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2007. 10. 2.자 대여금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때(2014. 9. 23.)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4. 11. 19. 이 법원 2014느단511호로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2015. 3. 3. 이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고 여겨지므로 결국 피고들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2007. 10. 2.자 대여금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