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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7 2020나38974
장비사용료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원고는, 피고들이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원고에 대한 2019. 9. 18.부터 같은 해 10. 2.까지의 건설기계 사용료 합계 891만 원의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9. 12. 4. 수원 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 느단 3575호로 망 E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20. 2. 13.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들은 상속 포기의 소급효에 따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 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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