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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5가단53502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83,011원 및 그 중 17,623,600원에 대하여 2006. 4. 18.부터 2006. 7. 25.까지는 연...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와 B를 상대로 대여금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소93961호)을 제기하여 ‘피고는 B와 연대하여 37,183,011원 및 그 중 17,623,600원에 대하여 2006. 4. 18.부터 2006. 7. 25.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5. 31.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 피고와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는 2012. 3. 11.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7,183,011원 및 그 중 17,623,600원에 대하여 2006. 4. 18.부터 2006. 7. 25.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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