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4나2434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4,597,012원 및 그 중 75,503,514원에 대하여 2013. 8. 27...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1) 2003. 11. 27. 원금 29,059,593원의 대출을, (2) 2003. 12. 29. 원금 13,538,349원의 대출을, (3) 2003. 11. 27. 원금 14,820,754원의 대출을, (4) 2003. 11. 28. 원금 33,056,458원의 대출을 각 신청하였다.

나. 피고의 위 각 대출 신청에 따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1) 2004. 2. 27. 원금 24,340,421원의 대출을(계좌번호 B), (2) 2004. 3. 9. 원금 12,416,190원의 대출을(계좌번호 C), (3) 2004. 3. 9. 원금 27,054,013원의 대출을(계좌번호 D), (4) 2004. 3. 11. 원금 11,692,890원의 대출을(계좌번호 E) 각 대출기간 36개월로, 이자율 연 14%로, 연체이자율 연 26%로 하여 피고에게 대출해 주었는데, 피고는 위 각 대출채무를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였다.

나. 채권양도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5. 31.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 위 각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는 그 무렵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작성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는 2011. 8. 31. 주식회사 비익조머니대부에게 위 각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비익조머니대부는 2011. 9. 19.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주식회사 비익조머니대부는 2012. 4. 4. 와이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각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비익조머니대부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와이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3. 4. 16.경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