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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3452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330,927원과 그중 23,177,905원에 대하여 2012. 3. 17.부터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3. 11. 21. 피고 A에게 25,064,462원을 대환만기일 2009. 11. 25., 상환기간 72개월, 월불입금 583,207원, 이율 연 14%, 연체이율 연 26%로 정하여 대환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 C, D는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5. 7. 1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2. 3. 12. 기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합계 63,330,927원(= 원금 23,177,905원 2005. 7. 16.부터 2012. 3. 12.까지 이자 40,153,022원)이다.

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5. 20. 이 사건 대출 채권을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는 2012. 3. 16. 원고에 이 사건 대출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5. 11. 27.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63,330,927원과 그중 원금 23,177,90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3.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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