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솔상호신용금고는 2003. 11. 5. 피고에게 110만 원을 변제기 2004. 11. 4., 이자율 연 17%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한솔상호신용금고는 2006. 8.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합병되었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5. 20.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게,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는 2011. 6. 17. 주식회사 나이스대부에게, 주식회사 나이스대부는 2013. 5. 23. 주식회사 에프이푸른하늘대부에게, 주식회사 에프이푸른하늘대부는 2014. 8. 28. 와이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와이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6. 3.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순차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2017. 8. 8.경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 이 사건 대여금채무 원리금은 2016. 3. 18. 현재 3,172,248원(= 원금 1,1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72,24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3,172,248원과 그 중 1,1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4. 11. 4. 도래하였고, 이 사건 소(지급명령신청)는 그로부터 5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