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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2522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1004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4. 5. 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전110043호로, ‘원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사용하던 중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는데, 현대캐피탈은 2011. 5. 31.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게,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는 2012. 3. 16. 피고에게 각 위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금 2,324,611원과 2012. 3. 16.까지 이자 등 8,411,098원 합계 10,735,709원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2012.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8. 20. 원고에게 송달된 후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캐피탈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대출금액 300만 원, 만기일 2001. 5. 25., 결제일 2000. 6. 25.부터 2001. 5. 25.까지 매월 25일에 12회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할부금채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위 만기일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4. 5. 9.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설령 원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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