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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3 2016가단548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33,656원 및 그 중 2,293,799원에 대하여는 2006.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채권금융기관과 대출과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여신거래 및 신용카드 회원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을 채권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 약정에 따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06. 9. 5. 현재 아래 명세표와 같은 채무가 있다.

나.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은 2003. 4. 3.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3. 3. 31.자,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3. 31.자로 각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대출금 채무에 적용되는 약정지연배상금 이율은 2,293,799원에 대하여는 2003. 4. 3.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 30%, 4,978,000원에 대하여는 2003. 3. 3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 29%, 15,670,207원에 대하여는 2003. 3. 3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 25%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7,433,656원(= 5,611,323원 11,534,491원 30,287,842원) 및 그 중 2,293,799원에 대하여는 2006.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4,978,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15,670,207원에 대하여는 2006.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대출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인 2006. 9. 20. 위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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