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10. 경기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38』 피고인은 2015. 11. 15.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 실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한 뒤 피해자 D이 게시한 ‘SKT 포켓 파이 M을 구매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용 와이 파이 공 유기인 ' 포켓 파이 M' 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2,27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979』 피고인은 2015. 12. 2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E 모텔 방 실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한 뒤 피해자 F가 게시한 ‘ 몽블랑 Pix 삽 니다’ 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3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블랑 만년필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