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5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30. R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S) 로 150,000원, 같은 날 T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U) 로 2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7.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가 게시한 ‘ 노트북을 구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 회사 와이지 하이테크 명의의 SC 제일은행계좌 (45310******) 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84』
7. 피고인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은 2016. 6. 7. 12:04 경 청주시 상당구 G 건물 302호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소니 엑스 페리아 Z3’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 물품대금 34만 원을 입금하면 스마트 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 폰 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L)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8. 피고인은 2016. 6. 8. 15:34 경 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파나소닉 100-300mm 카메라 렌즈 ’를 판매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