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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V(22 세) 이 게시한 ‘ 곰인형( 배 스킨 라 빈스) 을 구매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만 지급 받아 생활비와 도박 비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계좌번호 : W) 로 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으로부터 합계 2,64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17』

2. 피고인은 2017. 1. 8. 포항시 남구 U 건물 2** 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휴대전화 단말기 갤 럭 시 S7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18 세 )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바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W)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931』

3. 피고인은 2017. 2. 26. 경 포항시 남구 U 건물 20△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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