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31』
1. 피고인은 2017. 6. 7.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이 위 카페 게시판에 올린 ‘ 하이 퍼 베 놈 축구화를 구입하겠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 만 원을 보내주면 축구화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축구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축구화 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위 카페 게시판에 올린 ‘ 단백질 보충제를 구입하겠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 만 원을 보내주면 단백질 보충제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백질 보충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단백질 보충제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840』 피고인은 2017. 7. 27.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이 위 카페 게시판에 올린 ‘ 몽블랑 벨트를 구입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70,000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몽블랑 벨트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0.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