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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9】 피고인은 2016. 2. 15. 13:32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 PC 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4,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5. 경까지 아래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54,000원을 교부 받았다.

순번 일시 및 장소 피해자 피해 금원( 원) 범행 수법 1 2016. 2. 15. 13:32 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 G 204,000 인터 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스마

폰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팔 것처럼 거짓말을 함 2 2016. 2. 15. 13:32 경 위 PC 방 H 200,000 상동 3 2016. 2. 15. 20:01 경 위 PC 방 I 300,000 상동 4 2016. 2. 15. 20:38 경 위 PC 방 J 300,000 상동 5 2016. 2. 16. 23:41 경 위 PC 방 K 150,000 상동 6 2016. 2. 24. 21:15 경 위 PC 방 L 200,000 상동 7 2016. 2. 25. 20:17 경 위 PC 방 M 200,000 상동 총 7회에 걸쳐 합계 1,554,000원 【2016 고단 821】

가. 피고인은 2015. 5. 12. 경 부산 북구 N 306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모차를 양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유모차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돈을 보내주면 유모차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P) 로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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