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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71』

1.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수원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게시판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5,000 원을 송금하여 주면 C 콘서트 티켓을 송부하여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55,000원을 콘서트 티켓 대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6713』

2. 피고인은 2016. 6. 9. 경 부산에 있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F 대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 여, 43세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7,99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8098』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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