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14 2018고단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0. 22:00 경 경남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차돌 박이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14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하여 중앙 분리대를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내 2017. 12. 20. 22:17 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사천 경찰서 D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음주 측정 후 음주 운전 단속된 바, 이후 귀가 안내를 받고도 귀가하지 않고 계속 위 지구대 내부를 돌아다니며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같은 날 22:35 경 지구대 상황근무 중이 던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할 것을 다시 수 회 권유하자 ' 싸가지가 없네

'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 조( 음주 운전),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수 범죄 처리 :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