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1 2015고단2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꿈의 궁전 모텔 앞에서부터 순천시 백 강로 모아 치과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