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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0 2016고단1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08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클릭 승용차를 타고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블루 당구장 앞부터 같은 시 용강 길 105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남 사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2회나 있어 이를 숨기기 위하여 평소 외워 두었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인 ‘F’ 을 불러 주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순경 D이 운전자 ‘E’ 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제시한 PDA 조 회기에 전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 전산망 내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자 서명 란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 전자기록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자 서명 란을 교통 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검정색 볼펜으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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