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23:30 경 사천시 정동면 진 삼로 1426에 있는 정동 농협 서부 지점 앞 길에서, 경남 사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이 그곳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예전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던 사실이 떠올라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도로 중앙으로 들어가 진 행하던 차량을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C에게 “ 씨 발 놈아! 왜 함정 단속을 하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그의 음주 운전 단속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