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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7 2017고단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인근에서 경남 남해군 C 소재 지인의 주택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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