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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46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8. 18:20 경 수원 장안구 조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 장안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8. 18:33 경 수원 장안구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 씨 발 좆 나 잘난 것처럼 하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세게 들이박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촬영 영상 CD,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고,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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