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4 00:2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와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이리 와 봐”, “ 이년 아 사람이 말하는데 어디 가냐
”, “ 기분 나쁘냐
”라고 말하면서 탁자에 있던 가위를 집어던지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손님 접대 및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에게 “ 야 너 몇 살이야, 어린놈의 자식이, 내 아들도 서른인데 지금 뭐하는 거야 새끼야 ”라고 반말과 욕을 하며 근무 수첩을 빼앗아 위 경찰관의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 심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