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7. 17:00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혼자서 큰소리로 떠들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 자인 음식점 주인 D(46 세 )에게 “ 사장 언제 바꿨냐
너 사장 아니잖아,
야, 이 씨 팔새끼야, 너는 내한테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7. 18:10 경 위 C 식당 입구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에게 제지 당하자 “ 경찰이면 다냐
니가 그리 대단하냐
왜 난리인데, 야 이 씹새끼야 ”라고 말하며 양 발로 경위 E의 다리 부위를 5~6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 사진 첨부,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