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19:30 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G( 여, 49세 )에게 욕설과 주먹질을 하고,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과 소주병 3 병을 쓸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네 가 뭔 데 지랄이냐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I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의 각 진술 기재
1. G, K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중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 2 범죄(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