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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1 2016고단17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3. 19:20 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리와 바, 컴 온, 여기 앉아 봐 ”라고 말하면서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석을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 팔 년 아, 나를 무시해, 내가 해병대에 월남전까지 다녀왔어,

야 이 쪼다 같은 년 아, 찌질이 같은 년 아, 씨 팔 년 아 빨리 와 봐, 대답 안해 ”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3. 20: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 남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린 후, “ 경찰새끼들이 왜 왔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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