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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2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56』 피고인은 2017. 4. 27. 17:5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2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 야 이 새끼야 뭘 쳐다봐. 너 이리로 와 봐”, “ 기분 나쁘냐

”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그를 밀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884』 피고인은 2017. 5. 26. 12:4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정문 주차장에서 위 검찰청 소속 청원경찰 E으로부터 “ 술을 드신 것 같으니 술이 깨면 다시 오 세요” 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손으로 위 검찰청 청원경찰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위 E, F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8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기록 편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과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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