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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9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4. 21:0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 빙신 같은 거 앉아 봐라, 씨발 년 아, 내가 돈을 왜 줘야 하느냐,

경찰 불러 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2:05 경까지 약 5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4. 22:05 경 위 주점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인적 사항을 물으며 술값 변제 및 귀가를 요구하자 위 E에게 ‘ 빙신 같은 거, 네 가 경찰이 가, 야 인 마, 씨 발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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