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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0 2019나200058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이하 별지 표 기재 각 순번별 금원을 ‘순번 제 금원’이라 각 칭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257,146,406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기 납부한 상속세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순번 제1, 4, 5, 6금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그런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 및 반소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고, 원고가 순번 제7 내지 13금원 부분에 관하여만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순번 제1, 4, 5 내지 13금원 부분과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3. 고치는 부분’ 외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제2, 3, 14금원 부분은 제외).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아래 표’를 ‘별지 표’로 고치고, 같은 면 마지막 행의 괄호 부분과 제3면 상단 표 부분을 각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 중 제4면 박스 안 제18행의 ‘Z’을 ‘J’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중 제6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을 제6호증의 기재’를 ‘을 제2, 3, 4, 6, 18,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중 제9면 제14행의 ‘을 제6호증의 기재’를 '을 제2, 3, 4, 6, 18, 24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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