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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8나70578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본소청구 및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 주장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쪽 9행 ‘지급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F에게 치료비로 29,740원, 원고 차량의 일부 수리비로 23,176,000원, 제1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19,969,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제1, 2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7,836,250원(= 1,650,760원 1,854,110원 2,389,990원 1,941,39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2,350,850원(= 495,220원 556,230원 716,990원 582,41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지급처 원고 지급 피고 지급 합 계 1 원고 차량 운전자 5,139,570원 29,740원 5,169,310원 2 원고 차량 27,704,000원 23,176,000원 50,880,000원 3 제1 피해차량 19,969,000원 19,969,000원 4 제2 피해차량 4,989,400원 4,989,400원 5 제1 피해차량 운전자 1,650,760원 1,650,760원 6 제1 피해차량 동승자 1,854,110원 1,854,110원 7 제2 피해차량 운전자 2,389,990원 2,389,990원 8 제2 피해차량 동승자 1,941,390원 1,941,390원 합 계 37,832,970원 51,010,990원 88,843,960원 3쪽 10행 ‘을 제1호증의’를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로, 4쪽 15행 ‘53,565,900원’을 ‘50,981,250원’으로, 4쪽 16행 ‘8,070,525원’을 ‘5,281,815원(= 50,981,250원 - 45,699,435원)’으로 각 고친다.

2. 반소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이 사건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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