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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나79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5행의 “6호증의”를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표 중 순번 2 ’문제발언‘란 제1~2행의 “음식쓰레기기”를 “음식쓰레기가”로, ’허위사실의 적시 내지 모욕인 이유’란 제2행의 “음식쓰레기기”를 “음식쓰레기가”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표 중 순번 12 ‘문제발언’란 제8행의 “않아”를 “앉아”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20행의 “허위사실적시라는”을 “허위사실 적시라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소결론 피고 D, E, F가 이 사건 방송에서 한 각 문제발언 및 피고 C이 이 사건 방송에서 송출한 이 사건 자막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므로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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