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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2.11 2014나2083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의 ‘남아 있으므로’를 ‘남아 미정산 선급금에 충당되거나 상계되는 것이므로’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의 ‘갑 제9호증의 기재’를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0행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제250호, 2007. 9. 20.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8행의 ‘약정에 해당하고’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약정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된 시기는 2010. 4. 1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주식회사 남양산업, 주식회사 소원기건, 주식회사 뉴텍판넬, A)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시기는 2009. 9. 10.부터 2010. 4. 6.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원고의 위 하수급인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미지급 선급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충당 내지 상계 사유이다) 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0조 제1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제50조 제1항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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