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 금전지급(분양촉진비 및 분양수수료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인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금전지급(분양대행수수료 및 시행대행수수료)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반소청구 중 일부는 인용하였으며,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원고는 본소청구 중 금전지급 부분과 반소청구 중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위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ㆍ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면 표 아래 제1, 2행의 ”약 99%“를 ”96%“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0행의 ”피고는 원고에게“를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의 “부족하다.”부터 제3행의 “부족하므로,“까지를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0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시행대행수수료 잔금 750,000,000원의 20%인 150,000,000원은 ‘원고의 결산총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의 결산총회가 아직 이루어지지...